교통과태료 50% 감액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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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50% 감액 해 드립니다.
  • 김수미
  • 승인 2014.05.1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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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위반은 20%추가 감액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소외계층인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령, 재산상태, 환경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법규위반으로 부과되는 모든 과태료를 사회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만 14세~19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미한 위반 행위인 20Km/h이하 속도위반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기간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추가로 감경을 받는다.

 

진안경찰서에서는 작년 한해 「장애인복지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15건의 과태료를 감경 발부 처리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상자들이 과태료감경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감경신청을 번거롭게 생각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실을 찾는 내방객은 물론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에게 홍보하여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과태료 감경신청은 과태료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기초수급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50%감경 받으시기 바라며, 체납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질서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진안경찰서 민원실 순경 김수미(43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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