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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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제 그만’
  • 김재옥
  • 승인 2014.04.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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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상기온 등으로 봄철 꽃구경이 예년보다 크게 앞당겨지며 주말이면 들과 산 등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보면 앞서가는 차량에서 창문을 통해 담배꽁초나 휴지, 오물 등을 던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담배꽁초는 차량 내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악습으로, 최근 국민의 건강권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 제조된 차량들에서도 시거잭과 재떨이를 없애는 추세다.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 진행 차마로 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금지’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무단투기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폐기물관리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신호위반 차량처럼 쉽게 눈에 띄지 않고 운전 중 차 밖으로 담뱃재만 털고갈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질서의식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어 실효성 논란만 가중되는 실정이다.

담배꽁초 투기로 도로 주변 오염 및 교통사고와 화재 위험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차량 화재사고 빈도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 필요가 있다.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불쾌감 야기 등 피해를 주는 악습으로, 현장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제보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사회 건설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 겠다.
/부안경찰서 보안계 경사 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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