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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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4.04.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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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서는 3일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단속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 실시』를 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진안군에서 설치한 이동차량 CCTV 단속지역으로, CCTV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발송하는 서비스로 1차(5분후)는 이동조치 안내, 2차(30분후)는 단속확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연중 신청 가능하고 등록차량 1대에 서비스 수신 휴대폰번호 1대만 신청이 가능하며, 진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구두 및 유선 통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차량단속을 통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절히 해소,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는 군민의식이 확산되어 원할한 진안읍내 교통소통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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