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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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바꿔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3.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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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마련한 비대면채널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가 4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될 금융 분야 개인정보보호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비대면채널이란 전화 영업(텔레마케팅) 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영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모든 금융사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고객에 전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금융사로부터 전화를 받아 상품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고객에 보내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안된다.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도 좋다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메일이나 문자 전송 시 금융사명, 전송 목적, 정보획득 경로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만 예외로 한다니 한층 강화된 방안이라 본다.
더불어 31일부터 자동이체(CMS)를 신규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등록 사실을 알려준다고 한다.

특히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CMS가 가능한 전 금융사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가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근본 처방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범죄 관련 해킹 기술은 더욱 기승을 부릴게 뻔하다. 과연 기존의 기술이나 제도 등으로 얼마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또한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보호보다 금융회사의 편의와 이익을 더 중시해온 탓이 컸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과 유통, 관리 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더욱 강화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담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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