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방지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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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공무원 선거법 위반 방지 교육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3.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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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찰서(서장 조병노)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경찰관의 선거사범 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찰서 전 직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자체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은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서성원 사무과장을 초빙,최근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및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선거중립 의무 등에 대하여 주요 단속 사례와 판례 중심 설명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병노 서장은  “6.4지방선거 대비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와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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