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학원강사 만연, 수강생 학습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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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학원강사 만연, 수강생 학습권 침해 우려
  • 유지선
  • 승인 2014.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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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임금에 대학생 강사 채용, 정식강사 등록도 안 하지만 사실상 단속 어려워

학원강사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대학교 1, 2학년 생을 채용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 없어 수강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학원들이 저렴한 임금에 고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정식 강사로 등록하지 않고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

예전부터 자격미달의 대학생들이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것이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도교육청에서 관리점검을 실시해 무자격 강사 채용이 적발될 경우 학원은 1차 적발 시 교습정지 처분, 2차 적발 시 등록말소 처리를 받게 되지만 사실상 교육청이 학원의 불법행위를 포착해 내기는 쉽지 않다.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고모(20)씨는 겨울방학부터 영어강사로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주 3번 출근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세 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강사는 2년제 대학 졸업자거나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과정을 마쳐야 하지만 대다수 학원에서 고씨와 같은 1, 2학년 대학생 학원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강사자격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다"며 "주변에서 학원 알바를 워낙 많이 해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며 “방학에는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학원강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수강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도교육청 측에서는 학원 단속을 위해서는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주 내에 등록된 학원 만해도 4천여 개에 이르는데 학원담당자 1명이 학원 등록, 취소, 지도점검을 도맡고 있어 인력난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크다”며 “심야 수강 및 수강료 초과 등 학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는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만으로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부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게는 1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개인당 수령금액의 한도 없이 포상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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