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일부유죄 판결 받은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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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일부유죄 판결 받은 안도현 시인 항소심서 무죄
  • 유지선
  • 승인 2014.03.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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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안도현 시인(전 문재인 시민캠프 공동대표·우석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25일 안 시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쟁점이 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후보자 비방죄는 인정되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적 이익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등 유권자들에게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서 “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검찰의 허위성 입증 또한 충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죄 요건을 갖췄으나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가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거나 도난 유묵을 소장했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범죄 의도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시인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한 벌금 100만원의 선고는 유예됐다.
안 시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의 기소가 애시당초 무리인 만큼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인만큼 이제 더이상 법정을 더 들락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안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유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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