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안 내면 예금 압류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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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 안 내면 예금 압류 집행한다
  • 유지선
  • 승인 2014.03.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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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압류제도로 신용정보 실시간 입수, 채권추심 손쉬워

앞으로 교통과태료를 미납하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 1.2%씩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자 예금·급여·부동산 등 내산내역을 파악해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부터 경찰과 신용정보회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시행된 ‘전자예금압류제도’에 힘입은 것으로, 도내 교통과태료 미납자는 21만 명 이상이며, 이에 따른 체납액은 638억 원에 달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제도’는 경찰이 전자시스템으로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체납자의 주거래은행 확인 및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이 전자화됨에 따라 업무처리가 대폭 간소화됐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위해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압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찾은 뒤 우편발송과 도달 확인을 해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진 것이다.
이로 인해 담당 경찰은 체납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주거래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 및 채권추심이 이뤄지므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과태료 내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및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fine.go.kr)를 통해 기납부내역, 최근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과태료 납부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할부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차량 매각이나 폐차 시 정리하겠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으나 차량 매각이나 폐차로 과태료 책임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는 않는다”며 “체납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체납액이 상속돼 상속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교통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유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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