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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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유지선
  • 승인 2014.03.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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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이 24일,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지방청 및 도내 전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상황실은 오는 6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기존 122명에서 188명으로 증원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순찰과 단속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금품살포나 후보자비방․허위사실유포,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줄서기나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 스스로도 선거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 중립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32건, 42명을 수사해 이중 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3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11명(26%), △사전 선거운동 9명(21%), △후보자 비방 등 4명(9%) △인쇄물배부 3명(7%) △기타(벽보훼손 등) 1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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