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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지문사전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자
icon 박형길
icon 2016-01-13 14:44:31  |   icon 조회: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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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phkjoo@naver.com

010-5116-6065

[[독자투고]]지문사전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자

[[독자투고]]지문사전등록으로 소중한 가족을 지키자

현재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종아동을 찾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지문사전등록제’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문사전등록제는 아동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사진·신상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다.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이다.

매년 증가하던 실종은 2012년 사전등록제 실시 이후 감소세로 돌아 섰고, 사전 등록이 돼 있던 아동 실종의 경우 24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전까지는 평균 86.6시간이 걸렸던 것과 상반된다.

지문사전등록제의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첫째, 아동·장애인 등의 정보를 ‘안전Dream’ 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사진,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필수 정보를 입력한 뒤 인근 경찰서·지구대 등에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둘째,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보호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아동과 함께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 방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현재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해 지문을 직접 등록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 정보는 실종자찾기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고 경찰청에서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된다. 유출할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아동이 만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 폐기되므로 안심하고 등록해도 된다.

자녀나 부모를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죄책감과 좌절감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생계를 팽개치고 가족 찾기에 매달려 가정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누구나 실종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문사전등록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사전등록을 하는 데는 채 30분도 걸리지 않지만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은 30년 이상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13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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