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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이면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은 보행자의 안전을 높인다.
이면도로의 정의는 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로
아파트단지 내 도로나 동네 뒷길처럼 통과교통을 배제(버스 통행 등)하며 보행자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이러한 이면도로를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의 편도 2차로 이하 이면도로 중 1천52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제한속도가 내려가는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주택가·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 구간이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기 쉽고, 이동하는 사람과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이렇듯 항상 사고 위험이 크다.
해마다 이면도로에서 10만 건 이상 나는데, 지난 2013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차가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난해 118개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1년 만에 보행자 사고가 1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또, 제한속도를 20km 이상 낮출 경우, 사고 확률은 8분의 1로, 보행자 사망확률은 절반까지 떨어졌다.
현행 시속 60km의 속도제한이 도로 상황에 따라 50km와 40km, 많게는 30km까지 낮아지며, 보행자가 많은 도심지역 218곳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돼 최고속도 30km를 넘지 못하게 된다.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춰지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되며, 차량보다 사람을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가장 큰 안전운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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