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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icon 박형길
icon 2016-01-11 23:36:54  |   icon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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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박형길

phkjoo@naver.com

010-5116-6065

[[독자투고]]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1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일부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난폭운전자의 처벌과 지정차로 주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불필요한 소음발생, 횡단 및 유턴 후진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신호 및 지시 위반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행하거나 타인에게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처벌된다. 위반 시 형사 입건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운전자를 대상으로 2016년 2월 13일부터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그리고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를 위한 주행만 허용된다. 적발 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단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는 제외된다.

그 밖에도 과적 및 적재 불량 시 행정처분 규정,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의 면제규정을 모든 결격사유에 동일하게 적용 등이 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자동차를 지금 흉기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하며, 2016년에는 깨끗한 도로, 그 위에 깨끗한 시민의식이 피어나길 바래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 형 길

2016-01-11 2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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