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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사복장 착용, 앞으로 적극 단속할 방침
icon 이은종
icon 2015-12-23 09:46:47  |   icon 조회: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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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이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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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441-0124

경찰유사복장 착용, 앞으로 적극 단속할 방침

경찰유사복장 착용, 앞으로 적극 단속할 방침

과거에는 경찰복장에 관한 특별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탓에, 경찰유관단체인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경비업체 등의 복장이 국가경찰공무원의 복장과 외관상 구별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반 시민들은 국가경찰공무원과 경찰유관단체 소속 민간인과 구별하지 못하여, 무분별한 단속 및 불법 체포 등의 의무 없는 행위들을 강요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일부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에 관한 뚜렷한 기준을 세워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하여 이달 말에 통과 할 예정이다.
경찰제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유사 제복에 대한 처벌을 내용인 이 법을 근간으로,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하였고, 대국민 홍보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부터는 경찰제복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경찰제복·장비의 제조 시 업체 등록 및 경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장비의 착용하거나 금지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 형사처벌에 처한다.
하지만 경찰유사 복장 착용하는 모든 경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영화, 연극, 광고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목적으로의 사용은 가능하다.

군산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경사 이은종

2015-12-23 09: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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