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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교차로 꼬리 물기 운전습관부터 고쳐야
icon 정정섭
icon 2015-12-07 21:37:05  |   icon 조회: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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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정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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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교차로 꼬리 물기 운전습관부터 고쳐야

[독자투고]교차로 꼬리 물기 운전습관부터 고쳐야

교차로 꼬리 물기 운전습관부터 고쳐야 교차로 꼬리 물기는 끼어들기, 신호위반과 더불어 3대 무질서 운전이라고도 한다. 특히 출근 및 퇴근길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꼽힌다. 꼬리 물기란 진행하고자 하는 차로가 정체가 되어 꼬리가 물리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경우와 정상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 중간에 서있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다른 차선들의 차량들 역시 교차로가 꼬여 움직이지 못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킨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억지로 신호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차량 정체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상습정체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가 심한 구간은 캠코더를 설치하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끼어들거나 무리한 꼬리 물기 차량에 대하여 캠코더 동영상을 촬영해 범법차량으로 고발하고 있다.

큰 사거리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심심찮게 경찰관들을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직진신호시 교차로에 진입해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을 방해할 때에는 교차로통행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5조5항)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 경우 끼어들기(도로교통법 제23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적색(황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 시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5조)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서 정차한 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제27조)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통법규위반차량으로 적발돼 교통법규위반 출석 요구서를 받고 후회하지 말고, 꼬리 물기나 끼어들기는 다른 진행 방향의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운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심적이고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전주완산경찰서/기동순찰대/1팀장 경위 정정섭

2015-12-07 2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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