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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형사조정제도 법보다 대화,
최근 들어 사소한 일로 이웃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위아래층 간의 소음문제, 학교폭력, 명예훼손, 소액사기 등과 같은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화가 풀리면서 당사자 간에 서로 사과나 화해를 하며 쉽게 해결되기도 한다.
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건이 입건이 되어서 가해자에게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과로 끝날 일이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이 등장하였다.
형사조정제도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존나 화해·합의를 모색하는 제도이다. 당사자들과 조정위원이 참여해 진행되고 소액사기·횡령사건, 강운 폭행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소·고발 160여만건 중에서 형사조정으로 넘겨진 사건은 11월말 현재 7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는 어느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형사조정으로 넘겨진 10건 중 6건 정도는 화해와 합의로 종결되고 있어, 제도 효용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하지만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강운 사건이라면 재판을 하면서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간 마주 앉아 사과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너그러운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유은주/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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