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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근절하자.
icon 조영진
icon 2015-11-26 09:17:48  |   icon 조회: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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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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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근절하자.

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근절하자.

흔히들, 법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은 가족 구성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남의 가정사는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 통념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특성상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가정보호사건은 총 9489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에 웃돌고, 전년도(6468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경찰도 가정폭력 신고출동이 자연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가정폭력 신고사건 처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니 관여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태도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폭언과 모욕, 협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상대방에게 위압을 가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112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조치하거나 피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안전한 요양소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라고 하여 반드시 가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이 아닌,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처분’ 의견으로 종결함으로써, 가해자의 범죄경력으로 인한 가정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국가는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이나 가정사가 아닌 사회범죄임을 명백히 인식하여 국가 및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5-11-26 09: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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