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가정 내 노인 학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icon 조영진
icon 2015-11-26 08:50:38  |   icon 조회: 1075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01083982759

가정 내 노인 학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가정 내 노인 학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얼마 전, 70대 부친에게 주먹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자인 아버지 진술에 의하면 아들은 20년간 계속해서 부모를 폭행하였고, 부모가 받을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가정 내의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 손상이나 고통, 장애등을 유발하는 폭력행위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행위이다.
위 사례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정 내 노인에 대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와 비난, 모욕, 협박 등의 정서적인 학대, 그리고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역시 가정폭력에서의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가정 내 노인 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요 원인으로는 부양 갈등, 가해자(자녀 등)가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 음주 습관과 같은 개인 성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해자의 성향만큼 노인 학대를 더욱 키우는 것은 노인들의 대응 방법이다.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들의 태도는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으키게 한다.
노인 학대를 당했을 경우에는 112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신고하여야 한다. 112에 신고할 경우 접수와 동시에 신고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하여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이용할 시에는 피해 후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다. 사안에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16곳의 노인 전용 쉼터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노인에게 신체, 정신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최대 3천만원 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도 강화되었다.
한 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에서 가정 내 노인학대가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는 노인학대가 더 이상 한 가정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노인 학대를 사회 범죄로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를 목격할 시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5-11-26 08:50:38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