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
icon 손세정
icon 2015-11-24 22:44:54  |   icon 조회: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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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손세정

sonsj1009@hanmail.net

01036782072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 인도주행

인도를 걷다 보면 아무런 거리낌없이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편리함과 경제성으로 말미암아 주요 운송수단으로 애용되고 있는 오토바이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퀵서비스나 치킨등 패스트푸드점, 음식점등의 배달을 하면서 차량이 막히거나 신호에 걸리면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할 인도로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도침범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과실 11개 항목에 포함되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인도를 침범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인도를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는 노인이나 임산부, 특히 인지 능력이 발달되지 않는 어린이에게 심각한 위협과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

안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인도가 오히려 자신들의 편리함만을 추구하기 위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 때문에 불안전의 지대가 되고 있다.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규를 준수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주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손세정

2015-11-24 22: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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