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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폭력 근절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 필요
icon 조영진
icon 2015-11-17 09:51:26  |   icon 조회: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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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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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폭력 근절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 필요

다문화 가정폭력 근절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 필요

지난 1월,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집안을 다 부수며 죽이겠다고 협박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다. 현장에서 살펴보니 신고여성은 남편의 폭행에 의해 일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왔고, 온 몸에는 군데군데 멍 자국과 상처가 퍼져있었다.
이처럼 도내 다문화가족 내에서 가정폭력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도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다문화 가정폭력 건수는 11년 30건에서 12년에는 45건, 13년 89건, 14년 80건으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를 당하고도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신고를 못 한 이주여성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가정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 특유의 가부장적인 문화를 이주여성들은 잘못 해석하여 가정폭력에 대해 집안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들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은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할 시에 주변 이웃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명백한 사회적 범죄임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법과 피해 회복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문화가정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은 이주여성들의 교육수준과 문화, 의사소통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구제 제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이웃들은 다문화가정폭력을 목격할 시에는 방관할 것이 아닌,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로써 더 이상 이주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5-11-17 0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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