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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icon 전민식
icon 2015-10-12 23:31:26  |   icon 조회: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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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전민식

redmoonhohe@hanmail.net

010-8642-8614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은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금융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으로 절도형 보이스피싱과 메신져피싱이 유행하고 있다. 절도형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과 침입절도가 결합된 범죄로써 예금인출 지연제도 시행으로 은행 현금인출이 어려워지자 어르신들이 직접 돈을 뽑아 집안에 보관하게 한 뒤 그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가는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돈을 뽑아 집안에 보관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며, 정부기관에서는 돈을 집안에 보관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메신져피싱이란 타인의 메신져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 후,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보이스피싱과는 다르게 목소리를 듣지 않고 원래 알고 있던 지인의 아이디를 통하여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메신져피싱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 당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

메신져피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려면, 첫째, 메신져 대화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다면 메신져피싱을 의심해 보자. 둘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이 은행명을 말할 때, 어색한 띄어쓰기를 시도한다면(예를들면, 농협이 아닌 농 협 등 어색한 띄어쓰기) ‘피싱경고문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범죄자의 고단수 행동임을 명심해야한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 유형들과 피해예방 요령을 알아두어, 더 이상 금융사기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전민식

2015-10-12 23: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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