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 가정폭력 근절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다.
icon 조영진
icon 2015-10-08 07:44:57  |   icon 조회: 869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조영진

drunkenken@naver.com

01083982759

(독자투고) 가정폭력 근절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다.

가정폭력 근절로 학교폭력 근절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4대 사회악을 정하여 근절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대 사회악 내용으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4대악 간에 구분은 연관성 없이 전혀 다른 범죄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가정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져,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17~19세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기소유예나 보호관찰 명령을 받은 10명의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례연구 한 결과, 모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10명), 신체적 폭력(8명), 훈육 명목 체벌(4명)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칼로 위협받은 경우와 같은 심각한 사례는 4번이나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크게 두 가지의 반사회적 성향을 띈다고 한다. 첫째,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으로 이들은 대부분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집단이 된다. 둘째, 위축되고 겁이 많은 성향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 학급 내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된다. 또한 이들은 억눌렀던 감정이 충동적이고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처럼 성장기 아이들의 가정폭력 노출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가정 내에서 자녀들에 대한 존중과 이해심을 길러, 잘못된 가정폭력 문화를 고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강한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미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하여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영 진

2015-10-08 07:44:57
180.92.249.1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