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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택배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팁
icon 한승현
icon 2015-09-22 12:22:02  |   icon 조회: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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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기동대

한승현

han1000su@naver.com

010-6608-2843

[독자투고] 택배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팁

[독자투고] 택배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팁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가까운 친지 및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많은 물건을 구매한다.
택배회사는 명절전 일주일부터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기분좋은 비명을 지르지만 한편으로 많은 택배 물량으로 인하여 분실 및 파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택배 발송을 해야 한다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택배 분실 및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물품을 보낼 경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등 정확하게 기재하여 혹시 발생될지 모를 분실, 파손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근거자료가 되도록 하자.
또한 택배비는 선물로 결제 하고, 물품을 보냈을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미리 알려주어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대비하도록 한다.

지금처럼 다가올 추석에 대비해서 택배를 보낼시에는 1~2주 전 여유있게 보내 배송지연이 안되도록 할 것이며, 택배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뽁뽁이 등 을 이용하여 포장한다.

고가의 제품일 경우 할증운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물품 수령시에는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개봉하여 물품 상태 확인한 후 수령증에 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물품이 파손, 변질된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는 경우 수령인과 통화하여 동의를 구한 다음, 경비원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지만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 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소비자 원의 규정 내용이 있으니 택배를 이용시 위의 내용들을 숙지 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였으면 한다.

2015-09-22 1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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