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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허위신고! 자신이 피해자가 될수있다
icon 황연수
icon 2015-09-20 22:31:51  |   icon 조회: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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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hys0671@hanmail.net

01037894723

(독자투고)허위신고! 자신이 피해자가 될수있다

이제는 국민들 중 112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려져서 문제다. 범죄와 무관한 182센터나 종합민원 서비스 110에서도 각종 생활민원을 상담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112를 먼저 찾는 신고와 허위신고가 전체신고의 50%정도로 경찰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112는 범죄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과 경찰의 통신수단으로 손쉬운 접근성을 이용해 사회 및 경찰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 신고시 출동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에 그대로 경찰력이 출동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는 출동이 지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112는 위급상황 발생시 찾는 생명의 전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고, 허위신고와 불필요한 신고는 바로자신은 물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2015-09-20 2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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