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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보호대상인가 처벌대상인가?
icon 이충현
icon 2015-09-14 21:49:55  |   icon 조회: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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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보호대상인가 처벌대상인가?


[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보호대상인가 처벌대상인가?

현재 경찰청은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자로 인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나고 심각한 경찰인력 낭비까지 낳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아직도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

주취자도 엄연한 국민이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를 보호하려고 지구대로 데려오면 오히려 난동이나 행패 부리기를 일삼는다. 정도가 심한 주취 자들은 모욕적인 언사, 폭행, 침 뱉기, 소변 등 인사불성의 태도, 한 참 행패를 부린 후에는 관서 내에서 오바이트 까지 한다. 이러한 문제가 경찰관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업무환경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 우리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업무 중 주취 자에게 당한 모욕이나 폭력은 참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인한 경찰인력 낭비와 정말 경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이 받게 될 피해는 내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관공서주취소란'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고 현행범 체포까지 가능한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을 얕보는 문화는 사라지고 선진국 반열에 있는 치안강국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확립시켜야 한다.

이는 경찰조직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행을 근절하여 국민에게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켜 국민들을 보호 하자는 것이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관철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한 문제들을 뿌리 뽑고 우리사회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 경찰관의 엄격한 법 집행과 국민 모두가 절대로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음주문화 조성, 시민의식 개선, 선진국 시민다운 성숙하고 우월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하고 지금 당신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주완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5-09-14 2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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