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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민번호 도용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icon 황수현
icon 2015-09-13 08:55:29  |   icon 조회: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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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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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민번호 도용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독자투고)주민번호 도용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자신의 주민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도용되고 있다면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 2월까지 클린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신의 주민번호 인터넷 이용내역을 확인한 이용자는 12만5883명이었고,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됐다며 탈퇴를 요청한 건수도 12만63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내역을 확인한 사람 한 명당 1건 이상 부당가입 사이트 탈퇴를 요청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2억5000여만건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듯 도용이 줄지 않는 것은 정부나 민간기업이 구축해놓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만 하면 개인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불순한 의도 하에 채팅사이트, 도박 등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불법 대포폰, 통장 개설, 신용카드 명의도용 등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고 있다.
문제는 피도용자는 도용한 경우를 모르고 도용하는 자는 이런 사실이 범죄 행위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도용하면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사이버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신분확인 수단을 의무화하는 것도 도용을 막는 한 방법이겠으나 현재로선 자신의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만이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주민번호 도용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2015-09-13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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