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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밤거리의 무법손님, 주취자 이대로 둘것인가!
icon 황연수
icon 2015-09-09 22:06:40  |   icon 조회: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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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hys0671@hanmaeil.net

01037894723

(독자투고) 밤거리의 무법손님, 주취자 이대로 둘것인가!

저녁이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파출소 단골 손님 주취자, 오늘도 우리 경찰은 술에 취한 사람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국가 재도약을 위해 사회곳곳의 비정상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을 국가혁신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우리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자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취자 때문에 발생하는 치안공백으로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로 처벌, 현행범체포가 가능하지만, 술에 대하여 관대한 풍토로 인해 주취자들 대부분 술을 깨면 기억도 못하고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훈방을 하거나, 관대한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강화된 법률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 스스로 과음보다는 절제하며 즐기는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에 앞장서 스스로가 절제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음주문화 풍토 조성에 다함께 동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경찰이 주취자에게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우리사회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길 광복 70년을 맞이하며 소망해본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2015-09-09 2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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