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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 보복운전 문제 출제
icon 황수현
icon 2015-09-03 10:50:42  |   icon 조회: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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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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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 보복운전 문제 출제

(독자투고)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 보복운전 문제 출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른바 ‘보복 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전자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근 끼어들기와 같은 사소한 시비로 차량 운행 중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으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급 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보복운전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우리 경찰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보다 형량이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흉기 등 협박)’을 적용하여 엄정처벌 하고 있다. 자동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치르는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
운전면허 학과시험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문제은행 710개 문항 중 무작위로 선정된 4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경찰청은 문제은행에 난폭·보복운전 관련 문항 20개를 추가했다.
보복운전은 단속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를 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경찰은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운전면허 취소를, 불구속 입건되면 운전면허 40일 정지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마련하기로 했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반도 신설한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위 폭력행위인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고가 필수적이다. 경찰은 행위자에 대한 엄정처벌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확실히 책임질 것이므로 112전화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의 온라인으로 제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

2015-09-03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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