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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 다른 면도 생각해야
icon 유남규
icon 2015-09-02 21:49:40  |   icon 조회: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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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ynk_kr@hanmail.net

010-3111-0957

집회 시위 다른 면도 생각해야


집회 시위 다른 면도 생각해야

밤새 일한 후에 지친 몸을 달래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순간에 들려오는 여러 소음 소리에 짜증이 났던 적은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위의 상황에서 창문 너머 스피커를 통해 음악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면 어떻게 될까? 반복적인 소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반복된다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어느 덧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아울러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집회 시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집회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살겠다고 한마디씩하고 가곤 하며 집회현장 주변의 음식점 상인들은 주변 소음으로 손님이 들어오질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또한 병원 안의 환자들, 근처 직장인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회현장에서 나오는 소음에 크게 흥분하기도 한다. 집회 현장 주변 사람들이 이처럼 집회 소음에 대해 예민한 이유 는 확성기와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와 구호 소리 때문이다. 대부분의 집회에서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집회 시위자들의 목소리 구호 제창이나 행진 등만 하는 경우에는 소음 기준인 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거지역과 같은 곳은 주간 65㏈과 야간 60㏈,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을 넘기긴 어렵다. 하지만 확성기나 스피커를 사용하게 되면 위 소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위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원칙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 국민의 기초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집회현장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차량을 이용해 소음 유발의 원인인 확성기와 스피커를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하는 소음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하는 적법한 일시 보관조치나 중지조치를 거부, 방해한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집회, 시위가 ‘집회, 시위의 뜻을 드러내고 알리기’ 위한 하나의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확성기 중지 또는 일시 보관조치는 집회, 시위를 강제 억압하거나 불법 행위라고 주장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에 상응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 생활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유일 뿐이다.
과거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집회, 시위와 지금 집회, 시위의 주체가 변하였고, 대상과 목적도 달라졌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양화되었으며 큰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용도도 낮아졌다. 집회 시위를 하는 본인에게 확성기, 스피커는 자기표현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타인에게는 평온을 방해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물건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은 타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외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볼륨을 낮추면 귀를 기울입니다”라는 경찰청 홍보 문구가 있다. 집회 시위의 주체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집회 시위를 이슈화시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보다는 볼륨을 낮춰 국민들로부터 집회 시위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소음 기준을 지켜 남을 배려하며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집회 시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길 바란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2015-09-02 2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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