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독자투고(신종 보이스피싱 '레터(letter)피싱'을 조심하자)
icon 장인천
icon 2015-08-30 01:28:53  |   icon 조회: 1132
첨부파일 : -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인천

jic2023@hanmail.net

010-4260-2023

독자투고(신종 보이스피싱 \'레터(letter)피싱\'을 조심하자)

신종 보이스 피싱 ‘레터(letter)피싱’을 조심하자


지금 우리나라는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몸살이를 하고 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기관, 언론 등을 통해서 수 없이 예방 홍보를 하고,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로 계좌이체 할때 안내 문구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수많은 대책과 예방 홍보가 쏟아지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은 계속 진행 중이다. 특히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등 수법이 진화하여 따라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우편물로 가짜 검찰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돈을 요구하는 신종수법인 ‘레터(letter)피싱’까지 등장했다. 마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위조한 이 우편물에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으니 검찰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기범들은 검찰 마크를 정교하게 위조하고, 문의 전화번호와 수사관 이름도 적어 놨다. 피해자가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이다.

레터피싱은 검찰 마크가 찍힌 공문서와, 위조 신분증까지 만들어 더욱 정교해졌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 약도와 함께 변호인 참여 제도, 이의 신청 방법까지 적혀 있어 이를 본 사람이라면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각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정교하고 새로운 수단으로 진화한 것이다.

레터피싱에 당하지 않으려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우편물의 내용이 검찰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하다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불가피하게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각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30분 내에 지급정지를 시키는게 중요하다. 또한 유출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피해금을 보낸 통장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환급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장 인 천

2015-08-30 01:28:53
222.236.139.4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