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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훈방은 없다
icon 김윤아
icon 2015-08-26 20:09:05  |   icon 조회: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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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김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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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27-5189

관공서 주취소란, 훈방은 없다

우리 사회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보고 ‘원래는 참 얌전한 사람인데 술 때문에 조금 실수했네.’라며 너그럽게 이해하며 넘어간다.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음주로 인한 각종 폭력은 물론 소란행위, 음주운전 등 술과 관련된 신고가 부쩍 늘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술에 취해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지구대로 오거나 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지구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 폭행 등 소란행위를 일삼는 이들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처해지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관대하게 봐주고 달래어 훈방했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강력하게 처벌하기에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여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피해를 근절해야 할 때이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윤아

2015-08-26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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