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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캐리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안돼요
icon 순경 강봉진
icon 2015-08-25 15:02:11  |   icon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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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순경 강봉진

rkdm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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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캐리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안돼요

“자전거캐리어”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안돼요

우리나라 자전거인구는 1200만명에 달하고, 캠핑인구는 300만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처럼 아웃도어 스포츠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늘다보니 자연스레 자동차에 자전거 캐리어를 부착해서 자전거를 운반하던가, 캠핑 장구를 넣기 모자란 공간을 확보하고자 캠핑용 캐라반 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들을 도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동차 외부장치들로 하여금 번호판을 가리게 되면 고의 · 과실여부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추가로 발급받아 외부장치 바깥쪽에 잘 보이도록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규 자체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후 신청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비용은 7500원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각종장비를 준비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위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관심과 사전준비로 관련법규를 준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봉진(덕진경찰서 솔내파출소 순경)

2015-08-25 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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