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지원제도활용
icon 황연수
icon 2015-08-23 22:37:13  |   icon 조회: 1214
첨부파일 : -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황연수

hys0671@hanmail.net

01037894723

뺑소니,무보험차 교통사고 피해자보호 지원제도활용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 2,012만대를 넘어섰다. 자동차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지극히 큰 편의를 주고 있지만 그 반대로 소중한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에만 교통사고가 총 22만건이 발생, 사망 4,700여명, 부상 33만7,000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뺑소니 사망사고는 870여건이 발생해 사망 870명, 부상 1,36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가해자가 도주해 버린 뺑소니 사고나 보상 불가능한 무보험 가해 차량에 대해 사망 및 부상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청은 창경 70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삼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뺑소니,무보험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유자녀 장학금 지급,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정부보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주요 지원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국토교통부(1599-0001)에서 시행하는 정부 보장사업이다.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내에서 피해를 보상 받는 제도가 있다. 사망시 2,000만원에서 1억원, 부상시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녹색교통운동(02-744-4855)은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분기에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1577-0900)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월 20만원의 생활보조금 또는 분기 20만원부터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국민안전처(02-2100-2114)는 교통사고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당사자 및 가족에게 심리 상담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심리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제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같은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바로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고민하고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5-08-23 22:37:13
180.92.249.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