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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면허취득 안내”
icon 이충현
icon 2015-08-20 10:55:59  |   icon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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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면허취득 안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른 면허취득 안내”
○전북면허시험장은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13. 12. 23.(월) 00:00 부터 `15. 7. 12.(일) 24:00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이며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인터넷은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하며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가능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결격 기간이 해제되더라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 한 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처음 면허를 취득할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한다.
○전북 운전면허시험장은, 면허취득응시생이 증가할것에 대비하여 시험응시 적체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5-08-20 1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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