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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페이스북 실종경보’
icon 유은주
icon 2015-08-17 23:12:17  |   icon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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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유은주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페이스북 실종경보’

【독자투고】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페이스북 실종경보’

최근 피서 철이 한창인 가운데 가출청소년 및 미아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오직 경찰의 고객인 국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불만을 귀담아 듣고 이것을 개선, 불편을 최소화하여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발전도 한 걸음 도약하게 되며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의 동반자적 위치에서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나 주민들의 도움으로 신속히 발견되어 가족 품으로 돌아가면 다행이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연될 경우 걱정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 아동은 판단력과 호신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호범위에서 이탈할 경우 발견시간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범죄 위험성 때문에 경찰에서는 비공개라는 수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 사건을 예외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공개수사 하고 있다.

즉, 실종자의 인적사항과 착의, 발생상황을 공개하여 국민의 제보 등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위함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실종아동 공개수배 시 전 국민에게 전파하는 경보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찰청 개정 페이스북 내 실종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18세 미만의 정상아동이나 최근 1개월 내 실종아동, 상습적 가출전력이 없는 아동 중 보호자가 경보발령 및 인터넷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페이스북 뉴스피드 상단에 게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국내 페이스 북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종 경보발령이 페이스 북에 게시되면 국민 개개인의 눈이 감시자가 되어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지역 주민들은 경찰청 페이스북 실종 경보발령에 관심을 갖고 실종자의 인적사항, 착의 등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주변에 동일인으로 판단되거나 비슷한 인상착의의 아동을 발견 할 경우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 소중한 생명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유은주

2015-08-17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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