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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광복 70주년,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운전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출퇴근 및 업무적으로 거의 필수가 되었다. 그래서 운전면허의 유무 및 정지, 취소여부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 (금) 00:00부터 실시하였다.
특별감면 대상은 ‘13. 12. 23. (월) 00:00부터 ’15. 7. 12. (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특별감면 효과는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은 철회된다. 그리고 면허시험 응시 결격기간은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 음주인피사고를 낸 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자,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 및 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 미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 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이외는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또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확인하거나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 전화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팝업창 및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자신이 특별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terran89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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