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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 주취소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icon 순경 김윤아
icon 2015-08-03 09:08:09  |   icon 조회: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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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윤아

dbsdk5189@naver.com

010-7227-5189

경찰관서 주취소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와 "내가 경찰 음주감지 좀 해봐야겠어."라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한다. 우리 경찰관은 출근을 하면 자체적으로 음주감지를 실시한 후 근무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려도 요지부동인 이 남성, 심지어 경찰이 음주감지를 하여 감지가 되지 않은 것을 보고도 "나는 감지가 안된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찰을 밀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경찰관서 주취소란은 우리나라 전 경찰관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생사를 다투는 긴급한 사건으로 신속하게 출동해 경찰의 온 역량을 발휘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검거해야 한다.

따라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경찰력 낭비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어, 다른 경범죄 행위보다도 처벌수위가 높다. 또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과 병행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안정된 사회 분위기 정착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윤아

2015-08-03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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