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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리, 국민 기본권 보장의 초석
최근에 이웃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살인.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다. 하물며 반복적으로 확성기나 스피커로 고함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 소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게 분명하다. 집회시위현장 또한 참가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확성기나 스피커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호소 하곤 하는데 이 또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고음은 소음(騷音)되어 집회와 무관한 집회 현장에 근처에서 살거나 일하는 시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소음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해 사람의 정신과 신체에 영향을 미쳐 심한 경우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40데시벨(dB) 이상이면 집중방해와 말초신경 위축, 70dB 이상이면 짜증과 수면방해, 90dB 이상이면 위장 장해가 유발된다고 한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주거지·학교·병원·공공도서관 등에서는 주간 65dB 이상, 야간 60dB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이상, 야간 65dB 이상이면 제재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다. 위 집시법 내용은 집회,시위 참자가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곧 일반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아울러 집회, 시위와 무관한 국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조치가 더욱 필요하게 되어 경찰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관리 조끼를 착용하고 공개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소음관리팀과 소음관리차량은 확성기, 스피커 등의 소음이 주변에 피해를 줄 정도로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소리를 낮추도록 유도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재차 경고와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하여 집회 현장의 소음을 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소음관리를 하다보면, 소음을 측정하여 경고하거나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하는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부 집회를 주관단체에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집회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던 병원의 환자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집회장소 주변의 상가 등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생각한다면 집회참가자들도 국민을 생각하는 소음규제에 따라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의 적극적인 소음관리의 목적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회의 기본권은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소음관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과하니 아니한만 못하다”라는 뜻을 생각하여 소음 기준을 초과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주기보다는 적정 소음내에서 단체나 개인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집회, 시위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하길 바란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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