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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장애인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
icon 황수현
icon 2015-07-29 14:27:49  |   icon 조회: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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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장애인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

(독자투고)장애인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

최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장애인차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렇게 장애인차량이 늘어나게 되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위해 각종 편의시설 또한 확충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하게 돼 있는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데 이곳에 짐을 쌓아두거나 그 주변에 차를 세우는 몰지각한 행태가 적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과태료 50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보호하기에 나섰다.
7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나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에 대해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건축물과 공원의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사업장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도 인증을 맡게 된다.
또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꿔,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나 관련 법인 등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차표지 부정사용시 회수 및 재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은 우리가 보호하고, 아껴줘야 한다. 장애인 전용시설을 함부로 침범하고, 무시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겠다.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장애인이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배려이고, 양심이고, 선진시민의 자세이다.

경찰관기동대 황수현

2015-07-29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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