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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segway) 안전기준 마련해야
최근 친환경적인 세그웨이(segway, 1인용 전기모터 이동소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세그웨이는 운전방법이 비교적 쉬운편이지만 외부와 직접 노출돼있고 차체도 50kg에 달하고, 시속 10km 안팎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세그웨이는 현행 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되어 있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젊은층을 상대로 관광지나 공원 거리에서 세그웨이를 타고 질주하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지난 2010년에는 세그웨이 제조공장 사장인 헤셀든씨는 세그웨이를 타다 추락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험성과 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미미하고, 단속과 홍보를 위한 명확한 법적 지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세그웨이 이용자는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은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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