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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은 소중한 사람 지키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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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15-07-22 15:03:23  |   icon 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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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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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 근절은 소중한 사람 지키는 첫 걸음

112 허위신고 근절, 소중한 사람 지키는 첫 걸음


 112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긴급 전화이지만, 2010년 이후 112 허위신고는 연간 1만여 건에 이른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함께 허위신고 근절을 위하여 대국민 언론 홍보에 나섰지만, 상습적이거나 죄질이 나쁜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에 해당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된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적극적인 처벌과 대국민적인 홍보만으로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 국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올바른 신고문화를 보여주었을 때 완전히 근절될 수 있다.
 그리고 범죄 관련성 및 긴급성이 적은 경찰 관련 민원 · 상담은 112보다는 경찰민원콜센터 182에 하고, 경찰 업무와 관련 없는 상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여 긴급한 범죄 관련 신고 접수가 지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terran8987@naver.com

2015-07-22 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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