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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정확이 인지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자.
icon 양해용
icon 2015-07-19 22:11:07  |   icon 조회: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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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양해용

heayong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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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정확이 인지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자.

독자투고)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정확이 인지하여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를 주행 할 때 차량의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으로 구분해 차로를 지정한 제도다. 즉 지정된 차로로 지정된 차량과 지정된 주행을 하라는 것으로 위반시 단속대상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데, 커다란 트럭이나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가 없다면 일반 차량을 압박하거나 위협하는 운전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추월차로가 없다면 고속도로에서 추월을 하는 방향이 좌측이 아닌 무작위로 진행되어 교통이 혼잡하게 되며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추돌사고와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정차로제는 차로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자동차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이 사용 가능한 주행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3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주행 차로, 3차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로 사용된다.

편도 4차로인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형,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로 사용한다. 그리고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가 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아마 막연하게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는 표시가 되어 있고 범칙금 등 단속이 된다는 많은 홍보를 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지정차로제 같은 경우는 운전 학원 등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따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찾아보기 힘들어 거의 운전 매너나 관습 정도로 알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하면 벌금과 벌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초보 운전자들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운전을 하는 것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지정되어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정확히 알아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기여하도록 하자.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2015-07-19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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