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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보)고속도로 추월차로란?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오는 차량이 뒤에 바짝 붙어 비켜달라고 상향등을 깜빡인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은 한번 쯤 있을 것이다. 대부분 뒤 차량의 성급함에 불만을 터트리기도 하지만 이 불만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주행 시 차량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으로 구분해 차로를 지정한 제도로, 편도 4차선의 경우 ▲1차로는 2차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앞지를 때에 사용하는 차로, ▲2차로는 승용자동차와 중형,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 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 차로,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비록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지켜가며 주행하였다 하더라도 뒤 차량의 과속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승용자동차, 4톤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다른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 등)의 주행 방해, 큰 사고의 위험성 등을 막기 위해 경찰청은 이달 중순부터 8월 말까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정차로제 준수를 집중 홍보하고 위반 차량 계도와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고속도로 VNS(교통안내 전광판)를 통해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둡시다'라는 안내 문구를 내보내는 등 지정차로제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차로제는 각 운전자 및 차량의 특성에 맞는 차로를 지정하여 고속도로에서 과도한 차선 변경을 방지하고, 운전자 서로를 배려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지정차로 제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의 차량 및 속도에 맞는 차로를 선택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정재민
terran89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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