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복운전으로 범죄자의 꼬리표가 되지말자..
icon 경사 윤석경
icon 2015-07-11 02:51:20  |   icon 조회: 885
첨부파일 : -

군산경찰서 경리계

경사 윤석경

kdg3201@hanmail.net

010 5106 5149

보복운전으로 범죄자의 꼬리표가 되지말자..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 방안으로 지난 6월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를 위한 보복운전 단속 강화대책을 수립, 보복운전 근절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섰다.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차량을 이용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범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 폭력사범으로 사법처리하게된다.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등 특정상대에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보복운전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신고방법과 증거확보는 아주 간단하다 요즘 모든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블랙박스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로 확인 및 신고가 가능하기때문이다.

2015-07-11 0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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