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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뺑소니 피해자 보호기준 마련돼야
icon 김지혜
icon 2015-07-09 16:20:55  |   icon 조회: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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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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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뺑소니 피해자 보호기준 마련돼야

뺑소니 피해자 보호기준 마련돼야
최근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뺑소니, 무보험 피해자에게 교통사가가 종결되기 전에 ‘접수증’으로 ‘정부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사망 시 최고 1억까지, 부상 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 중 뺑소니, 무보험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치료비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하나로 정부보장사업제도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치료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피해자 중 허리부분을 심하게 다쳐서 입원치료를 게속 하고 있는 관계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지만, 정부보장사업제도외에 교통안전공단(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제도) 교통사고유자녀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등 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지 아니하면 대상이 될 수 없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만으로 피해자가 치료비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정부보장사업제도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경미한 부상으로 정부보장사업제도로 인해 치료비에 대한 혜택을 받지만 합병증, 추가발병 등으로 치료비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도리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 외에 다른 제도로 쉽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뺑소니, 무보험교통사고 피해의 내용 등이 감안돼, 절차, 서류 등의 제도를 보강하고, 합병증, 추가발병 시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보호가 되도록 관련기관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지혜

2015-07-09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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