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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촬영,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icon 문동희
icon 2015-07-09 08:53:03  |   icon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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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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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몰카 촬영,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피서지 몰카 촬영, 적극적으로 신고하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은 피서객들로 가득 이루고 있다. 이러한 피서 열기는 오는 7월 말부터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매년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촬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범죄는 지난 2012년 235건, 2013년에는 25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몰카 촬영이 적발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촬영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촬영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워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카촬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신속한 신고와 올바른 대처법이 중요하다. 도둑촬영 의심자에게 직접 항의했다간 서로 언쟁이 붙어 쌍방 폭행사태로 이어지거나 촬영자가 사진을 지워 증거를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바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주요 피서지에서는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면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단 한 번의 피해만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서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고, 이를 목격할 시에는 적극적인 신고로 대처하여 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순경 문 동 희

2015-07-09 08: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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