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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운행 자발적인 동참을
icon 황수현
icon 2015-06-29 16:32:10  |   icon 조회: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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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운행 자발적인 동참을

[독자투고]오토바이 안전운행 자발적인 동참을

오토바이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쉽게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 있으며 또한 오토바이 운행시 운전자가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치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량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및 인도 운행행위는 보행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한다.
요란한 엔진의 굉음을 내면서 어린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와 인도를 거침없이 내달리는 위험천만한 오토바이의 불법적인 위협 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필요하다.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 안전모도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운행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굴곡이 있는 도로라든지 혹은 급정차시 아이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니 가급적 아이들을 뒷좌석에 동승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태우게 될 때에는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한다.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오토바이와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불감증과 횡단보도 및 인도주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상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그릇된 운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준법 안전운행을 실천하겠다는 자발적 참여와 동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2015-06-29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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