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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대처요령과 예방법
icon 순경 김지혜
icon 2015-06-14 16:10:57  |   icon 조회: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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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지혜

acabbage@naver.com

010-2958-5056

(독자투고)가정폭력 대처요령과 예방법

가정폭력 대처요령과 예방법
가정폭력은 첫 번째로 가족구성원끼리의 싸움과 폭력 등으로 공간이 한정 되어 있고 항상 같이 생활하던 가족 구성원들이기에 욕설이나 폭력행위에 대해 더 큰 상처를 입고 피해 또한 같다. 두 번째는 대상자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흉기나 집안의 물건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 흉기를 사용할 위험이 있어 주방이나 흉기를 놓아두는 곳을 장악하거나 사전에 제거해야 하고 세 번째는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등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거지 내로 출입문이 한 개이고 출입문이 닫히면 밖에서 지원 나오는 경찰관이나 안에서 근무하다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밖으로 나올 때 용이하지 않아 출입문의 말발굽을 꼭 펴고 출입문을 항상 열서 놓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신속하게 출동해 가․피해자와 분리해 조사 후 폭력상황이 종료 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 후 폭력상활이 종료 되지 않을 시에는 피해자를 신속하게 여성의 쉼터 및 병원 등에 후송해 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은 대부분 부부문제나 자녀문제, 음주문제 등으로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자녀들 또한 피해자로서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며 예로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말이 무색할 정오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음주문화에서 그 피해가 가정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피해 또한 심각하다.
음주문화에 너무 관대한 처벌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가정폭력 상습자에게 엄중한 처벌과 또한 지자체에서는 알코올 치료하는 병원증설 및 가정폭력 전력 있는 자 상대로 아버지학교 개설해 가정폭력 예방 및 심각한 피해 상황교육프로 등 다양한 교육으로 재발방지 해야 한다.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지혜

2015-06-14 1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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