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꼬리물기도 엄연한 신호위반..
icon 경사 윤석경
icon 2015-06-12 16:59:11  |   icon 조회: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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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경사 윤석경

kdg3201@hanmail.net

010-5106-5149

꼬리물기도 엄연한 신호위반..

도로교통법에서는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교통이 혼잡해 주변차량의통행을 방해 할 염려가 있다면 교차로 내에 진입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다.
운전자들은 이미 횡단보도까지 차량이 점거 되어 있어도 녹색신호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진입을 시도한다. 이렇게 녹색신호에 진입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한 경우에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주로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형의 꼬리물기는 황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는 유형으로 범칙금6만원에 벌점15점이 부과되는 명백한 신호위반이다. 또 횡단보고에 정차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여도 범칙금 6만원에 벏점10점이 부과된다.
꼬리물기는 교통정체의 주요원인이다, 조금만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도로위의 꼬리물기를 끊을 수 있지않을까..

2015-06-12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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