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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미래를 짓밟는 행위다!
icon 문동희
icon 2015-06-12 10:53:45  |   icon 조회: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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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문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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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미래를 짓밟는 행위다!

아동학대는 미래를 짓밟는 행위다!

2013년 8월 무더웠던 어느 여름 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계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8살의 소원이는(가명) 복통을 호소한 뒤 병원에 실려와 그대로 숨지면서 계모의 만행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0월에는 울산에서 새어머니가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어리고 연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이 빈번한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을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신체학대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만큼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멍, 찢김, 골절, 장기 파열등의 원인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는 아동학대 유형 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학대 행위로, 특히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가하는 처벌은 무조건 신체학대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정서학대로 아동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욕설 등의 언어폭력, 발가벗겨 내쫓는 행위, 고아원 등에 맡기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히 정서학대는 당장 시각적으로 피해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유의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성학대로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성적 폭력을 가하는 강간,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포르노 등 성인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는 행위, 아동매춘이나 매매 등의 행위도 이에 속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방임행위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도 이에 포함된다.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들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여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스스로 피해를 호소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인지와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 주변에서 아동이 제 나이에 맞지 않는 이상 행동을 하거나,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계속 되는 경우 등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1577-1399(다문화가족 지원상담) 또는 129(보건복지콜센터)에, 범죄신고, 응급환자 발생은 각각 112, 119에 신고하면 된다.


군산경찰서 경무계 문 동 희

2015-06-12 10: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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