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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집회시위는 시대에 따라 성숙해져야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국민의 권리로써, 이에 헌법 21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집회시위에 대한 목적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주어진 만큼 민주시민으로서 법률을 준수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국민 다수의 정상적 의사관철이 불가능한 독재체제에서는 집회시위가 강력한 탄압과 맞물리면서 사실상 물리력을 동원한 저항의 성격을 갖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집회시위는 집단적 의사표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소규모 이익집단의 집회시위부터 대규모 정치적 집회시위까지 의사표현을 넘어 물리력 행사로 나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집회·시위를 무조건 막았지만 지금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이런 변화에 사람들이 점점 적응해가는 중이며 특히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최 측도 이를 감안하고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이제는 불법적 집회시위는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시위란 자신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리 지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곳이지만, 어떤 주장이 정당하다고 해서 그 표현과정에서의 불법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들이 반목하고 대치하는 모습이 아닌 시대에 맞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는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집회시위 참가자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양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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